윤 리 강 령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픽셀플러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이념(“우리 이미징 기술로 인류 삶을 풍요롭게”) 실현과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직원의 근무 윤리)
① 임직원은 픽셀플러스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③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물제공,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은 회사 유ㆍ무형 자산(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고객에 대한 윤리)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②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협력업체 등에 대한 윤리)
①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유관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② 회사와 관련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③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며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직원에 대한 윤리)
①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② 회사는 국가, 학벌, 지역,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정치성향,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① 임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② 회사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회사 및 임직원은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임직원은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8조(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①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② 회사는 재무제표등 공시관련 자료를 회계기준 및 법규에 따라 작성하고 투명하게 공시한다. ③ 회사는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제9조(윤리강령의 준수)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 한다.
부 칙
제10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3년 7월 1일 제정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