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리 강 령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픽셀플러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이념(“우리 이미징 기술로 인류 삶을 풍요롭게”) 실현과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주주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올바른 의사결정과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직원의 근무 윤리)

임직원은 픽셀플러스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며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시킨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스스로 부당한 이익이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물제공, 금전 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회사 유ㆍ무형 자산(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직원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으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4조(고객에 대한 윤리)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객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협력업체 등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유관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회사와 관련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며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강요, 경영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임직원에 대한 윤리)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회사는 국가, 학벌, 지역, 성별, 연령, 종교, 장애, 정치성향,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7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회사 및 임직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 및 임직원은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8조(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하여 그 성과를 주주와 공유한다. 회사는 재무제표등 공시관련 자료를 회계기준 및 법규에 따라 작성하고 투명하게 공시한다. 회사는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제9조(윤리강령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 한다.


부 칙

제10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3년 7월 1일 제정 및 시행한다.